후견인취임 또는 후견인지정의 허가(주문례)

공설의 보호시설의 장에 대한 후견인취임허가의 경우에는,

『청구인이 사건본인(또는 미성년자) ○○○의 후견인이 되는 것을 허가한다.』

, 사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의 경우에는,

『청구인을 사건본인(또는 미성년자) ○○○의 후견인으로 지정함을 허가한다.』

심판서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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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 ○ ○ 법 원

│ 심 판

│사 건 9 느 후견인지정허가

│청 구 인

│ 생년월일

│ 본 적

│ 주 소

│사건본인

│ 생년월일

│ 본 적

│ 주 소

│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인 사건

│본인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후견인지정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

│같이 심판한다.

│주 문 청구인을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함을 허가한다.

│ 19 . . .

│ 판 사 (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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